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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알쓸생팁/토지대장,임야대장,가옥대장

by 까칠이의 상식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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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임야대장,가옥대장

토지대장: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소유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

 

임야대장:지적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비치하고 있는 임야에 관한 서류의 하나.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와 정부가 등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토지를 등록 한 것.

 

가옥대장:가옥의 소재,번호,종류,구조,건평과 소유자의 주소,성명 등을 등록하여 가옥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 입니다.

 

등기부 이외의 공적장부로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가옥대장이 있습니다. 이들 대장은 등기부와는 다르며 등기부는 부동산물권의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장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반해 대장은 과세를 위한 것이며 시'군'구에서 직권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법적근거는 지적법이며 가옥대장의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19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입니다.간혹 등기부와 대장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공부의 관리를 관장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법은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즉, 등기부에 기재한 부동산의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동등기를 하지 않고서는  당해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명기인의 표시가 대장과 부합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등기 명기인은 대장상의 등록 명의인 표시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당해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또 미등기 토지 또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 보존등기 신청 시에는 각각 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와 대장간의 불일치 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불일치 사항이 있을 경우 대장과 등기부를 정리 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사후 사업을 추진할 때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정리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 할 경우 등기 시에 계약 당사자를 찾아 정리를 요청하여야 하나 이미 잔금까지 수령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시간의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발생 우려가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가지 추가하자면 일반적으로 평지는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수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간척지등은 임야대장에 등록하게 됩니다. 토지의 면적에 있어 유의 할점은 임야의 경우 면적은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지표면 면적이 아니라 공중에서 내려다 본 수평면적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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